대지안의 조경

■ 관련규정 (건축법 제42조, 건축조례 제23조, 국토부제2009-905호)
   - 대상 : 대지면적 200㎡이상인 대지

■ 조경기준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시행 2022. 11. 23.] 

제23조(대지안의 조경) ⓛ 법 제42조제1항 본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호를 말한다.<개정 2008.3.5., 2009.8.5., 2014.8.1.>
1. 연면적(동일 대지안에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2.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2,000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상 
3. 연면적 1,000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4. 녹지지역안의 건축물(학교, 공항시설, 교정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은 제외한다) : 대지면적의 30퍼센트 이상. 다만, 자연녹지지역은 15퍼센트 이상, 취락지구는 10퍼센트 이상, 주유소·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자원순환 관련시설인 경우 10퍼센트 이상. 
② 제주특별법 제408조제2항 및 법 제4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3.5., 2009.8.5., 2013.7.26., 2016.11.23., 2018.4.4., 2020.12.31., 2022.8.17.>
1. 녹지지역안의 건축물(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 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2. 면적 5천제곱미터 미만인 대지에 건축하는 공장(자연환경보전지역·농림지역 또는 관리지역 안에서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 에 건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3. 연면적의 합계가 1천500제곱미터 미만인 공장(자연환경보전지역·농림지역 또는 관리지역 안에서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4호에 따른 산업단지 안의 공장 
5. 축사(녹지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농림지역 또는 관리지역 안에서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6.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7. 연면적의 합계가 1천500제곱미터 미만인 물류시설(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한다)로서 「물류정책기본법」제2조제4호에 따른 물류시설 
8.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자연환경보존지역·농림지역 또는 관리지역안의 건축물(도시지역 외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과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9. 도매시장 및 소매시장안의 건축물 
10. 중심상업지역이나 일반상업지역안의 대지면적이 300제곱미터 이하인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 
11. 농·수·축산물 보관창고(녹지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농림지역 또는 관리지역 안에서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12. 육상어류 양식장의 관리사 및 기계실 
13.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과 「어촌・어항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어항시설 
14. 「주차장법」 제2조에 따른 주차전용 건축물 
③ 식수에 부적합한 대지나 수목의 생장이 불가능한 대지에 있어서는 식수를 하는 대신에 제1항에 따른 면적 이상의 대지에 파고라, 조각물, 정원석, 연못, 분수대, 고정분재 등 조경시설물을 설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11.23.>
④ 제1항에 따라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면적(이하 "조경면적"이라 한다)의 산정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7. 9. 27., 2016.11.23., 2022.11.23.>
1. 공지나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2미터 미만인 옥외부분의 조경면적은 그 면적을 모두 삽입한다. 
2. 온실로 전용되는 부분의 조경면적(채광을 하는 지붕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과 구조물의 옥상에 설치하는 조경면적은 3분의 2에 해당하는 면적을 조경면적으로 산정하되, 해당 대지 조경면적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