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6]
제1종 전용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42조제1항제1호 관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3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정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박물관․미술관 및 기념관에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유치원․초등학교에 한정한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의 노유자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주차장
[별표 7]
제2종 전용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42조제1항제2호 관련)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박물관, 미술관 및 기념관에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한정한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주차장
[별표 8] <개정 2017.3.29.>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42조제1항제3호 관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정한다. 다만, 8년 이상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는 민간임대주택 또는 공공임대주택은 6층 이하로 하며, 이 경우 제45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다만,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총포판매소(산업용총은 제외한다), 장의사,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은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및 관람장은 제외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병원 부속 장례식장과 격리병원은 제외한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중 생활권수련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옥외 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과 사격․궁도 등의 운동장은 제외한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인쇄업, 기록매체복제업, 봉제업(의료편조업을 포함한다), 컴퓨터 및 주변기기제조업, 컴퓨터 관련 전자제품조립업, 두부제조업, 세탁업의 공장 및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제2조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다만,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마.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바. 「소음ㆍ진동관리법」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의 2배 이상인 것
11의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떡 제조업 및 빵 제조업(이에 딸린 과자 제조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공장으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것
가.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일 것
나. 「악취방지법」에 따른 악취배출시설인 경우에는 악취방지시설 등 악취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을 것
다. 제11호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다만,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및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른 설치 허가ㆍ신고 대상 시설의 건축을 제한한 경우에는 그 건축제한시설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근의 주거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이 적다고 인정하였을 것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1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주유소 및 석유 판매소, 액화석유가스 판매소, 도료류 판매소,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무공해․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차고지에 설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주차장과 세차장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별표 9] <개정 2017.3.29.>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42조제1항제4호 관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15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정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다만,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총포판매소(산업용총은 제외한다), 장의사,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은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은 제외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병원 부속 장례식장과 격리병원은 제외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의 수련시설(같은 표 제29호의 야영장 시설을 포함한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사격․궁도 등의 운동장은 제외한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다만, 공용시설보호지구에서는 규모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3. 별표 8 제11호 및 제11호의2의 공장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주유소 및 석유 판매소, 액화석유가스 판매소, 도료류 판매소,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무공해․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차고지에 설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주차장, 세차장과 동호 아목에 해당하는 차고․주기장
1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종묘배양시설,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과 이와 유사한 식물관련시설
1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1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별표 10] <개정 2017.3.29.>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42조제1항제5호 관련)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다만,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총포판매소(산업용총은 제외한다), 장의사는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은 제외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병원 부속 장례식장과 격리병원은 제외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같은 표 제29호의 야영장 시설을 포함한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사격․궁도 등의 운동장은 제외한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다만 공용시설보호지구에서는 규모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3. 별표 8 제11호 및 제11호의2의 공장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주유소 및 석유 판매소, 액화석유가스 판매소, 도료류 판매소,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무공해․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차고지에 설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주차장, 세차장과 동호 아목에 해당하는 차고․주기장
1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종묘배양시설,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과 이와 유사한 식물관련시설
1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 시설 중 국방․군사시설
1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2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별표 11] <개정 2017.3.29.>
준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42조제1항제6호 관련)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과 안마시술소는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은 제외한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같은 표 제29호의 야영장 시설을 포함한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14. 별표 8 제11호의 공장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주유소 및 석유 판매소, 액화석유가스 판매소, 도료류 판매소,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무공해․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차고지에 설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1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주차장, 세차장 및 같은 호 아목에 해당하는 차고․주기장
1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가축시설, 도축장과 도계장은 제외한다)
1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 시설 중 국방․군사시설
2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2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2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 휴게시설
[별표 12] <개정 2017.3.29.>
중심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42조제1항제7호 관련)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으로서 다른 용도와 복합된 것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70퍼센트 미만일 것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같은 표 제29호의 야영장 시설을 포함한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1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출판업․인쇄업․금은세공업 및 기록매체복제업의 공장으로서 별표 8 제11호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1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주유소 및 석유 판매소, 액화석유가스 판매소, 도료류 판매소,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무공해․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저장소(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차고지에 설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2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정비공장과 폐차장은 제외한다)
2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 시설 중 국방․군사시설
2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2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별표 13] <개정 2017.3.29.>
일반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42조제1항제8호 관련)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90퍼센트 미만일 것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같은 표 제29호의 야영장 시설을 포함한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17. 별표 12 제17호의 공장
1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1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주유소 및 석유 판매소, 액화석유가스 판매소, 도료류 판매소,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무공해․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저장소(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차고지에 설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2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정비공장과 폐차장은 제외한다)
2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가축시설, 도축장과 도계장은 제외한다)
2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 시설 중 국방․군사시설
2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2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2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 휴게시설
[별표 14] <개정 2017.3.29.>
근린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42조제1항제9호 관련)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90퍼센트 미만일 것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은 제외한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같은 표 제29호의 야영장 시설을 포함한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17. 별표 12 제17호의 공장
1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1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주유소 및 석유 판매소, 액화석유가스 판매소, 도료류 판매소,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무공해․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저장소(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차고지에 설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2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주차장, 세차장 및 같은 호 아목에 해당하는 차고․주기장
2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가축, 도축장과 도계장은 제외한다)
2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 시설 중 국방․군사시설
2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2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별표 15] <개정 2017.3.29.>
유통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42조제1항제10호 관련)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같은 표 제29호의 야영장 시설을 포함한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주유소 및 석유 판매소, 액화석유가스 판매소, 도료류 판매소,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무공해․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저장소(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차고지에 설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1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폐차장과 정비공장은 제외한다)
1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 시설 중 국방․군사시설
1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2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별표 16] <개정 2015.5.13.>
전용공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42조제1항제11호 관련)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과 안마시술소는 제외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의 전시장 중 산업전시장과 박람회장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해당 전용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직업훈련소(「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과 그 밖에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에 한정한다)․학원(기술계학원에 한정한다) 및 연구소(공업에 관련된 연구소, 「고등교육법」에 따른 기술대학에 부설되는 것과 공장대지에 부설되는 것에 한정한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 시설 중 국방․군사시설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1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별표 17] <개정 2017.3.29.>
일반공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42조제1항제12호 관련)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과 안마시술소는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해당 일반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에 한정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같은 표 제29호의 야영장 시설을 포함한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일반업무시설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는 지원시설에 한정한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1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1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1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2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 시설
2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2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2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별표 18] <개정 2017.3.29.>
준공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42조제1항제13호 관련)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과 안마시술소는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로서 해당 준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 외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 한정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같은 표 제29호의 야영장 시설을 포함한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1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1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1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2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2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 시설
2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2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2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 휴게시설
2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별표 19〕<개정 2017.3.29.>
보전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42조제1항제14호 관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3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정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단독주택 중 가목의 단독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 연구소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이미 조성된 종교용지내에 설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정한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위험물 제조소, 위험물 저장소, 위험물 취급소, 유독물 보관․저장시설, 고압가스 충전․저장소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취락지구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경계에서 직선거리 200미터 이상 이격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주차장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마목부터 아목까지의 시설, 가목의 축사시설 중 종패․치어 배양시설과 연구시설 및 그 부대시설과 기존 축사시설의 환경오염 방지(저감)를 위한 부대시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 시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1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1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 20] <개정 2017.3.29.>
생산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42조제1항제15호 관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3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정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학교 및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과 관련된 시설에 한정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백제곱미터 미만인 것(단란주점과 안마시술소는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은 제외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5백제곱미터 이하인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정한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 교육원 및 연구소(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과 관련된 시설에 한정한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도정공장, 식품공장, 제1차산업생산품 가공공장,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제재업의 공장과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1 제2호마목의 첨단업종의 공장(이하 “첨단업종의 공장”이라 한다)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3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다만,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다만, 읍․면지역 4종사업장에 한하여 기허가를 받았거나 폐수처리된 최종방류수를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계처리 할 경우는 제외한다.)
마.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위험물 제조소, 위험물 저장소, 위험물 취급소, 유독물 보관․저장시설, 고압가스 충전․저장소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취락지구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경계에서 직선거리 200미터를 이격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주차장, 세차장, 운전학원․정비학원, 차고 및 주기장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1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 시설
1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2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2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2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주거지역․상업지역, 취락지구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경계에서 직선거리 200미터 이상 이격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2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 21] <개정 2017.3.29.>
자연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42조제1항제16호 관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정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및 기숙사. 다만,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은 다음 각 목의 지역에 한정한다.
가. 동지역: 「공공주택 특별법」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주택,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대상이거나 19세대 미만으로서 공공하수도에 연결할 수 있는 지역
나. 읍․면지역: 공공하수도에 연결할 수 있는 지역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는 제외하며, 음식점은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정한다. 다만, 너비 12미터 이상 도로에 접한 관광식당업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공판장
나.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에 따른 농수산물직판장으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것(「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농업인․어업인 및 생산자단체,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후계농어업경영인, 같은법 제26조에 따른 전업농어업인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것에 한정한다)
다. 도지사가 고시하는 중소기업공동판매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공공업무시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중 유원시설업의 시설과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첨단업종의 공장,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도정공장, 식품공장, 제1차산업생산품 가공공장과 제재업의 공장으로서 별표 20 제12호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레미콘 및 아스콘공장으로서 주거지역․상업지역, 취락지구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경계에서 직선거리 200미터를 이격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
1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1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위험물 제조소, 위험물 저장소, 위험물 취급소, 유독물 보관․저장시설, 고압가스 충전․저장소는 주거지역․상업지역, 취락지구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경계에서 직선거리 200미터를 이격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1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주차장, 세차장, 검사장, 매매장, 정비공장(국가나 제주특별자치도가 시행하는 공공사업으로 기존의 정비공장 이설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정한다), 운전학원․정비학원, 차고 및 주기장
2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2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2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 시설
2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2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
2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2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 휴게시설
2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주거지역․상업지역, 취락지구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경계에서 직선거리 200미터 이상 이격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2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 22] <개정 2017.3.29.>
보전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42조제1항제17호 관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3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정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중 단독주택 및 공관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그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인 것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종교집회장
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미만인 음식점 또는 부속도서지역에 건축하는 제조업소 중 수산물 가공시설. 다만, 음식점의 경우는 공포일 현재 어촌계에서 운영중인 시설에 한하여 적용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이미 조성된 종교용지내에 설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정한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위험물 제조소, 위험물 저장소, 위험물 취급소, 유독물 보관․저장시설, 고압가스 충전․저장소는 주거지역․상업지역, 취락지구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경계에서 직선거리 200미터를 이격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주차장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버섯재배사, 종묘배양시설,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이와 유사한 식물관련시설과 기존 축사시설의 환경오염 방지(저감)를 위한 부대시설
나. 2010년 3월 8일 이전에 조성된 초지로서 관리보전지역 지하수자원보전지구 1등급 또는 2등급이 아닌 지역에 설치하는 축사 및 가축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중 국가 및 제주자치도가 설치하는 시설과 2010년 3월 8일 이전에 조성된 초지로서 관리보전지역 지하수자원보전지구 1등급 또는 2등급이 아닌 지역에 설치하는 가축분뇨 자원화시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 시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1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1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주거지역․상업지역, 취락지구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경계에서 직선거리 200미터 이상 이격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1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 23] <개정 2017.3.29.>
생산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42조제1항제18호 관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3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정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학교 및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과 관련된 시설에 한정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과 안마시술소는 제외한다)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백제곱미터 미만인 것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정한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 교육원 및 연구소(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과 관련된 시설에 한정한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운동장, 체육관
12. 별표 20 제12호의 공장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정한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위험물 제조소, 위험물 저장소, 위험물 취급소, 유독물 보관․저장시설, 고압가스 충전․저장소는 주거지역․상업지역, 취락지구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경계에서 직선거리 200미터를 이격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주차장, 세차장, 운전학원․정비학원, 차고 및 주기장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1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 시설
1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2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2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2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주거지역․상업지역, 취락지구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경계에서 직선거리 200미터 이상 이격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2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 24] <개정 2017.3.29.>
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42조제1항제19호 관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정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는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는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공공업무시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3층 이하로 건축하는 것에 한정한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락시설 중 유원시설업의 시설과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별표 20 제12호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레미콘 및 아스콘공장으로서 주거지역․상업지역, 취락지구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경계에서 직선거리 200미터를 이격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
1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1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위험물 제조소, 위험물 저장소, 위험물 취급소, 유독물 보관․저장시설, 고압가스 충전․저장소는 주거지역․상업지역, 취락지구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경계에서 직선거리 200미터를 이격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1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다만, 폐차장은 주거지역․상업지역, 취락지구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경계에서 직선거리 200미터를 이격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2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2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2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 시설
2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2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2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2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 휴게시설
2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주거지역․상업지역, 취락지구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경계에서 직선거리 200미터 이상 이격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2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 25] <개정 2017.3.29.>
농림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42조제1항제20호 관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3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정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으로서 현저한 자연훼손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건축하는 농어가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백제곱미터 미만인 것(같은 호 나목 및 사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는 제외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식물원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로서 지목이 종교용지인 토지에 건축하는 것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중 자연권수련시설(같은 표 제29호의 야영장 시설을 포함한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정한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저장소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 시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별표 26]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42조제1항제21호 관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수질오염과 경관훼손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역으로 3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정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으로서 현저한 자연훼손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건축하는 농어가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같은호 바목부터 아목까지에 해당하는 것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으로서 지목이 종교용지인 토지에 건축하는 것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로서 지목이 종교용지인 토지에 건축하는 것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버섯재배사, 종묘배양시설, 화초 및 분재등의 온실, 이와 유사한 식물관련시설과 기존 양어시설(양식장을 포함한다)의 환경오염 방지(저감)를 위한 부대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 방송통신시설 중 통신용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별표 27] <개정 2015.5.13.>
자연경관지구와 수변경관지구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제43조제1항제1호 관련)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 다가구 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목욕장과 세탁소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종교집회장, 제조업소, 수리점, 세탁소, 안마시술소 및 단란주점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기존의 종교집회장으로서 바닥면적 합계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증축은 제외한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학원과 직업훈련소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 창고는 제외한다)
1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1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주차장은 제외한다)
19.「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축사, 가축시설, 도축장 및 도계장
2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서설
2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2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 휴게시설
2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별표 28] <개정 2015.5.13.>
시가지경관지구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43조제1항제2호 관련)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주유소 및 석유 판매소, 액화석유가스 판매소, 도료류 판매소,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무공해․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 가스충전소는 제외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주차장은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가축시설, 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정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별표 29] <개정 2017.3.29.>
미관지구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44조제1항 관련)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장의사와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역사문화미관지구에 한정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너비 20미터 이상인 도로에 접한 대지에 한정한다)
7.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주유소 및 석유 판매소, 도료류 판매소는 제외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주차장은 제외한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은 제외한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 교정시설(보호감호소, 구치소 및 교도소를 말한다)
나. 보호관찰소, 갱생보호소, 그 밖에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로 쓰는 시설
다.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별표 30] <개정 2015.5.13.>
방재지구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46조제1항 관련)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3.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 교정시설(보호감호소, 구치소 및 교도소를 말한다)
나. 보호관찰소, 갱생보호소, 그 밖에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로 쓰는 시설
다.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도 불구하고 지구의 지정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별표 31] <개정 2015.5.13.>
학교시설보호지구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48조 관련)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장의사 및 단란주점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정신병원 및 요양병원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주유소는 제외한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주차장과 세차장은 제외한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가축시설, 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정한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 교정시설(보호감호소, 구치소 및 교도소를 말한다)
나. 보호관찰소, 갱생보호소, 그 밖에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로 쓰는 시설
다.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별표 32] <개정 2015.5.13.>
공용시설보호지구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49조 관련)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공관은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3.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동·식물원 및 회의장·공회당은 제외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소매시장(백화점, 쇼핑센타 및 대형점은 제외한다)
5.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학교, 교육원, 학원, 연구소 및 도서관은 제외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주유소는 제외한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주차장은 제외한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축사, 가축시설, 도축장 및 도계장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 교정시설(보호감호소, 구치소 및 교도소를 말한다)
나. 보호관찰소, 갱생보호소, 그 밖에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로 쓰는 시설
다.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17.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별표 33] <개정 2015.5.13.>
항만시설보호지구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50조 관련)
1. 「항만법」과 「어촌․어항법」에 따라 건축이 제한되는 건축물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공관은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회당, 회의장, 전시장, 동․식물원
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8.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9.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냉동 및 제빙공장은 제외한다)
10.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가축시설, 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정한다)
1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 교정시설(보호감호소, 구치소 및 교도소를 말한다)
나. 보호관찰소, 갱생보호소, 그 밖에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로 쓰는 시설
다.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1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1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별표 34]
공항시설보호지구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51조 관련)
1.「 항공법」에 따라 건축이 제한되는 건축물
2. 공장(「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를 허가받거나 신고하는 공장에 한정한다)
3. 발전소(지역난방을 위한 열병합발전소는 제외한다)
[별표 35] <개정 2017.3.29.>
취락지구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54조 관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정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는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과 안마시술소는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공판장
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에 따른 농수산물직판장으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것(「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농업인․어업인 및 생산자단체,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후계농어업경영인, 같은법 제26조에 따른 전업농어업인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것에 한정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같은 표 제29호의 야영장 시설을 포함한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로서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건축하는 것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별표 8 제11호의 공장
나. 도정공장, 식품공장, 제재업의 공장 및 첨단업종의 공장으로서 별표 8 제11호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주유소 및 석유 판매소, 액화가스 판매소,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무공해․저공해자동차의 연료 공급시설, 도료류 판매소
1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1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중 도서지역의 폐기물처리시설 및 폐기물재활용시설
1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 시설
2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2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별표 36]
시가화조정구역안에서 할 수 있는 행위(제57조 관련)
1. 농업·임업 또는 어업을 영위하는 자가 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의 건축
가. 축사
나. 퇴비사
다. 잠실
라. 창고(저장 및 보관시설을 포함한다)
마. 생산시설(단순가공시설을 포함한다)
바. 관리용건축물로서 기존 관리용건축물의 면적을 포함하여 33제곱미터 이하인 것
사. 양어장
2. 주민의 생활을 영위하는 데에 필요한 행위
가. 주택 및 그 부속건축물의 건축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⑴ 주택의 증축(기존주택의 면적을 포함하여 100제곱미터 이하에 해당하는 면적의 증축을 말한다)
⑵ 부속건축물의 건축(주택 또는 이에 준하는 건축물에 부속되는 것에 한정하되, 기존건축물의 면적을 포함하여 33제곱미터 이하에 해당하는 면적의 신축·중축·재축 또는 대수선을 말한다)
나. 마을공동시설의 설치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⑴ 농로·제방 및 사방시설의 설치
⑵ 새마을회관의 설치
⑶ 기존 정미소(개인소유의 것을 포함한다)의 증축 및 이축(시가화조정구역의 인접지에서 시행하는 공공사업으로 인하여 시가화조정구역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⑷ 정자 등 간이휴게소의 설치
⑸ 농기계수리소 및 농기계용 유류판매소(개인소유의 것을 포함한다)의 설치
⑹ 선착장 및 물양장의 설치
다. 공익시설·공용시설 및 공공시설 등의 설치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해당하는 공익사업을 위한 시설의 설치
⑵ 문화재의 복원과 문화재관리용 건축물의 설치
⑶ 보건소·경찰파출소·119안전센터·우체국 및 읍·면·동사무소의 설치
⑷ 공공도서관·전신전화국·직업훈련소·연구소·양수장·초소·대피소 및 공중화장실과 예비군운영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⑸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산림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어촌계를 포함한다)의 공동구판장·하치장 및 창고의 설치
⑹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⑺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설치
⑻ 교정시설의 설치
⑼ 야외음악당 및 야외극장의 설치
라. 광공업 등을 위한 건축물 및 공작물의 설치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⑴ 시가화조정구역 지정당시 이미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공장, 수출품의 생산 및 가공공장,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중소기업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얻어 설립된 공장 그 밖에 수출진흥과 경제발전에 현저히 기여할 수 있는 공장의 증축(증축면적은 기존시설 연면적의 100퍼센트에 해당하는 면적 이하로 하되, 증축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은 증축할 건축물의 바닥면적의 20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과 부대시설의 설치
⑵ 시가화조정구역 지정당시 이미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공장의 부대시설의 설치(새로운 대지조성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기존공장 부지안에서의 건축에 한한다)
⑶ 시가화조정구역 지정당시 이미 「광업법」에 따라 설정된 광업권의 대상이 되는 광물의 개발에 필요한 가설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설치
⑷ 토석의 채취에 필요한 가설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설치
마. 기존 건축물의 동일한 용도 및 규모 안에서의 개축·재축 및 대수선
바. 시가화조정구역 안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공사용 가설건축물과 그 공사에 소요되는 블록·시멘트벽돌·쇄석·레미콘 및 아스콘 등을 생산하는 가설공작물의 설치
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변경행위
⑴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건축된 건축물의 용도를 시가화조정구역 안에서의 신축이 허용되는 건축물로 변경하는 행위
⑵ 공장의 업종변경(오염물질 등의 배출이나 공해의 정도가 변경전의 수준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⑶ 공장·주택 등 시가화조정구역 안에서의 신축이 금지된 시설의 용도를 근린생활시설(수퍼마켓·일용품소매점·취사용가스판매점·일반음식점·다과점·다방·이용원·미용원·세탁소·목욕탕·사진관·목공소·의원·약국·접골시술소·안마시술소·침구시술소·조산소·동물병원·기원·당구장·장의사·탁구장 등 간이운동시설 및 간이수리점에 한정한다) 또는 종교시설로 변경하는 행위
아. 종교시설의 증축(새로운 대지조성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증축면적은 시가화조정구역 지정당시의 종교시설 연면적의 20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3. 입목의 벌채, 조림, 육림, 토석의 채취 등의 행위
가. 입목의 벌채, 조림, 육림, 토석의 채취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⑴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⑵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해당하는 공익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⑶ 농업·임업 및 어업을 위한 개간과 축산을 위한 초지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⑷ 시가화조정구역 지정당시 이미 「광업법」에 따라 설정된 광업권의 대상이 되는 광물의 개발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다. 토지의 합병 및 분할
[별표 37]
시가화조정구역안에서 허가를 거부할 수 없는 행위(제58조제3항 관련)
1. 제20조제1항 각 호 및 제21조 각 호의 경미한 행위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축사의 설치: 1가구(시가화조정구역 안에서 주택을 소유하면서 거주하는 경우로서 농업 또는 어업에 종사하는 1세대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당 기존축사의 면적을 포함하여 300제곱미터 이하(한센병 환자촌의 경우에는 500제곱미터 이하). 다만, 과수원·초지 등의 관리사 인근에는 100제곱미터 이하의 축사를 별도로 설치할 수 있다.
나. 퇴비사의 설치: 1가구당 기존퇴비사의 면적을 포함하여 100제곱미터 이하
다. 잠실의 설치: 뽕나무밭 조성면적 2천제곱미터당 또는 뽕나무 1천800주당 50제곱미터 이하
라. 창고의 설치: 시가화조정구역 안의 토지 또는 그 토지와 일체가 되는 토지에서 생산되는 생산물의 저장에 필요한 것으로서 기존창고면적을 포함하여 그 토지면적의 0.5퍼센트 이하. 다만, 감귤을 저장하기 위한 경우에는 1퍼센트 이하로 한다.
마. 관리용건축물의 설치: 과수원·초지·유실수단지 또는 원예단지 안에 설치하되, 생산에 직접 공여되는 토지면적의 0.5퍼센트 이하로서 기존관리용 건축물의 면적을 포함하여 33제곱미터 이하
3. 「건축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건축신고로서 건축허가를 갈음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