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적용 지역 : 서귀포시 상업지역
□ 대상 건축물 : 연면적 5,000㎡ 이상 대형 건축물
□ 처리 기준
○ 대지안의 공지 및 공개공지 기준
- 대지안의 공지는 개방감 확보를 위해 저층부터 이격
- 공개공지는 가급적 도로 측에 배치하여 조경. 휴게 공간 등 마련
- 보행자 동선 확보
○ 포켓 공간 기준
- 교통 유발 건축물에 대하여는 대형버스 등 정차 가능한 포켓 공간 마련
○ 자주식, 기계식 주차 비율
- 자주식과 기계식 혼용 주차 계획시 자주식 주차는 30%이상 확보
단) 자주식 주차에 경차 주차 비율 포함
※ 준주거지역 숙박시설, 업무시설(오피스텔) 주차 비율도 위 사항 적용
○ 도로 점용 관련
- 자재 적치 도로 점용 엄격 제한(현장내 적치)
☞ 설계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허가 조건 부여
○ 안전관리계획서 대상 건축물
- 착공 신고 전 안전관리계획서상 공사 차량 계획서 제출
☞ 도로변 공사 차량 대기 금지
□ 예외 적용
1. 기 허가받은 건에 대한 설계변경시(단, 허가받은 연면적 이내 시)
2. 증축 건축물
□ 시행일 : 2017년 9월 1일 허가 접수일 기준
단) 심의 대상은 심의 접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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