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법규 : 건축법 제11조 및 시행령 제8조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은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필요(건축법도 같이 적용)
■ 신청시기 : 건축 허가를 신청하고자 할 때
○ 처리부서 : 시청 건축부서(관광단지 등은 도청)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은 시청 건축부서(국가, 지자체, LH는 도청 또는 국토부)
■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
○ 모든 건축물. 다만, 건축신고대상 건축물 건축신고
○ 공용건축물은 허가권자 협의 (건축법 제29조)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대상(특별법제257조, 주택조례 제5조)
- 단독주택 : 30호 이상(다만, 공공택지에 조성하는 경우와 한옥은 50호)
- 공동주택 : 30세대 이상.(다만, 도시형생활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은 30세대 이상)
- 주상복합건축물 : 300세대 이상(상업지역, 준주거지역에 한함)
■ 건축허가 신청서류(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건축법시행규칙 제6조)
1. 건축허가신청서(별지 제1호의3서식)
2.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서
3. 건축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다만,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건축할 대지의 범위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결의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4. 「건축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사전결정서(사전결정서를 송부 받은 경우에 한함)
5.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설계도서(사전결정을 받은 경우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 제외)
※ 건축허가신청에 필요한 설계도서(제6조제1항 관련)
6. 구조안전확인서(내진설계확인서) - 건축법 제48조, 건축법시행령 제32조
7. 에너지절약계획서 관련(2013.09.01.시행) :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제14조, 제15조, 시행령 제10조, 11조, 시행규칙 제7조, 국토부고시 제2013-587호(건축물의에너지절약설계기준, 2013.10.01.)
○ 대상(건축허가,신고, 용도변경허가,신고, 건축물대장기재변경)
- 연면적의 합계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제외대상
가.「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나.「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식물원
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아목에 따른 변전소, 도시가스배관시설, 정수장, 양수장 중 냉·난방 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건축물
라.「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3호에 따른 운동시설 중 냉방 또는 난방 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건축물
마.「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6호에 따른 위락시설 중 냉방 또는 난방 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건축물
바.「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7호에 따른 관광 휴게시설 중 냉방 또는 난방 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건축물
※ 주거와 비주거 구분 계산, 증축 또는 용도변경하는 경우 해당부분만 적용, 주차장, 기계실 면적 제외.
※ 별동 증축을 제외한 증축과 용도변경은 고시 제15조인 에너지성능지표 평정합게 65점 이상 부분 적용안함. ⇒ 단, 에너지절약계획서 및 설계검토서 제출, 에너지절약계획 이행 검토서 첨부
※ 에너지 관련 전문기관 : 한국감정원, 에너지관리공단, 한국시설안전공단, 그 밖에 국토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
※ 라목 ~ 바목의 경우 냉난방을 하는 공간의 연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은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외
8. 「건축법」 제11조 제6항 각 호에 따른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하기 위하여 해당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
※ 참고사항
소방협의(동의) 대상 건축물(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영 제12조, 규칙 제4조)
○ 대 상 : 건축물 등의 신축·증축·개축·재축 또는 이전의 허가·협의 및 사용승인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승인 및 동법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사용검사)시
1. 연면적 400㎡(수련시설 및 노유자시설의 경우에는 2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차고·주차장 또는 주차용도로 사용되는 시설
- 차고·주차장으로 사용되는 층 중 바닥면적이 200㎡이상인 층이 있는 시설
- 기계장치에 의한 주차시설로서 자동차 20대 이상을 주차할 수 있는 시설
3. 항공기격납고, 관망탑, 항공관제탑, 방송용 송·수신탑
4. 지하층 또는 무창층이 있는 건축물로서 바닥면적이 150㎡(공연장-100㎡) 이상인 층이 있는 것
5. 위험물제조소등, 가스시설 및 지하구
6. 정신의료기관 바닥면적 300㎡ 이상
○ 대 상(용도변경 : 상기 규모의 용도변경을 포함)
1. 노유자시설중 노유자생활시설(면적에 관계 없이 무조건 협의)
2. 지상층 : 바닥면적 합계 300m2 이상
3. 지하층 또는 무창층 : 바닥면적 합계 150m2 이상(공연장인 경우 100m2 이상)
※ 바닥면적 합계 : 용도 변경되는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
※ 노유자시설은 노유자생활시설과 그 외 시설로 분류(2011.10.28.)하여 노유자생활시설에 대하여 소방시설을 강화함
○ 제외대상
1. 별표 4의 규정의 소화기구, 누전경보기, 피난기구, 방열복·공기호흡기 및 인공소생기, 유도등 또는 유도표지가 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한 경우
2. 건축물의 증축 또는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추가로 소방시설 등이 설치되지 아니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