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계획심의

■ 관련법규
  ○ 건축법 제3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43조의2,  및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조례(이하 건축 조례) 제2조의2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0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건축계획심의에 관한 조례(이하 심의 조례)

■ 신청시기 : 건축 허가(신고)를 신청하기 전

■ 신청부서 : 제주특별자치도(디자인건축지적과)
  ○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로 접수
  ※ 매주 화요일(18:00까지) 접수, 매주 목요일 건축위원회 개최

■ 심의대상 건축물
  ○ 일정규모 이상 건축물(규모별) - 특별법 제243조의2, 건축조례 제2조의2
  ○ 일정구역 내 건축물(지역별). 다만, 증축신고사항은 제외 - 특별법 제309조, 건축계획심의에 관한 조례

 <규모별 - 건축조례 제2조의2>
  1. 도시지역(녹지지역 제외) : 6층 이상이거나 3,000㎡ 이상
  2. 녹지지역, 비도시지역 : 3층 이상이고 연면적 1,000㎡ 이상
  3. 공동주택(복합건물 포함). 다만, 지붕면적의 10분의 7 이상을 경사지붕(경사도 10분의 3 이상)으로 건축하는 경우 제외
  4. 미관지구 내의 아래사항의 건축물의 건축 및 대수선
   가. 건축물의 신축, 증축, 개축 및 재축
   나. 가설건축물(신고사항 제외)의 건축
   다. 건축물 외부형태(마감재 및 색채 포함)의 변경
  5. 도시지역에서 폭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3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1,000㎡ 이상인 기존 건축물의 외부형태(마감재 및 색채를 포함한다)를 변경하는 행위. 다만, 도로에 면한 부분의 입면에 한정한다.

 <지역별(증축신고사항 제외) - 심의 조례>

 《건축계획심의 대상구역(고시 제2013-101호, 2013.9.13)》
  1. 도시지역내 경관․미관지구 및 보전녹지지역(단, 기존취락지 제외)
  2. 경관 및 생태계 보전지구 중 아래의 지역
   가. 경관보전지구 중 1, 2, 3 등급지역
   나. 생태계보전지구 중 1, 2, 3등급지역
  3 관광단지, 공원, 유원지와 그 주변지역 중 아래의 지역
   가. 관광단지, 유원지로 지정한 구역
   나. 도시공원 중 근린공원 및 역사공원․문화공원․체육공원으로 지정한 구역
   다. 자연공원으로 지정한 구역
  4 주요도로 주변지역 중 아래의 지역
   가. 국가지원지방도 및 지방도의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100미터 이내의 구역(단, 기존취락지 및 도심지역은 50미터 이내의 구역)
   나. 폭원 20미터이상인 도로의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100미터 이내의 구역(단, 기존취락지 및 도심지역은 50미터 이내의 구역)
  5 도시경관, 해안경관 및 자연경관 유지를 위한 아래의 지역
   가.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바닷가 경계선으로부터 육지쪽으로 200미터 이내의 구역(단, 기존취락지 및 도심지역은 100미터 이내의 구역)
   나. 절대보전지역 및 상대보전지역
   다. 자연환경보전지역
   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수면
   마.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생태․경관보전지역
   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진흥지구내의 구역
   사.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구역
   아. 「도시개발법」에 따른 지정된 도시개발사업 구역

<심의대상건축물 중 심의 제외 건축물>

 《건축계획심의에 관한 조례 제4조 - 2014. 1. 27일부터 시행》
  1.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별도 심의를 받은 건축물
  2.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에 따른 건축물 고도기준에 따라 별도 심의를 받은 건축물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공공법인체 등에서 현상공모로 당선된 설계에 의한 건축물(당선자가 당선된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4. 「건축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중앙건축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은 건축물
  5. 국방ㆍ군사시설(군부대 주둔지 안에 건축하는 건축물에 한정한다)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한 사항과 건축물의 건축에 관하여 「경관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와 경관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를 한 경우
  7. 1층 이하로서 연면적 100제곱미터 미만인 아래의 기준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 다만, 국가지원지방도, 지방도 및 폭원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면하여 건축하는 건축물과 해안선에서 100미터 이내에 건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가. 지붕면적의 10분의 7 이상이 경사지붕(경사각이 10분의 3 이상 10분의 6 이하인 경우에 한정한다)일 것
   나. 지붕과 외벽(창호를 제외한 10분 5이상의 외벽)을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재료로 마감할 것
  8. 심의를 받은 건축물 중 아래사항
   가. 건축물의 입면 중 어느 한 입면면적의 100분의 20 이하에서 같은 색채로의 마감재료의 변경. 다만, 미관지구는 제외한다.
   나. 「건축법」에 따른 일괄변경 신고 대상. 다만, 수평투영면적이 50제곱미터 이상인 출입구(캐노피 등) 등은 제외
   다. 대수선 등 건축물의 구조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용도변경
   라. 건축물 외장의 기본 골격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창호, 노대 등의 경미한 외장 변경
   마.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 지의 여부를 검토 받은 건축물

<개정 2024. 5. 14.>
건축계획심의 기준 (제3조 관련)
1. 건축계획의 기본방향
제주의 지역 특성과 경관 및 환경친화적 건축을 조성하고, 제주의 생태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건축계획은 다음 각 목의 내용 등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가. 시설의 배치: 건축물이나 구조물 등의 배치는 경관 및 자연환경 훼손을 최
소화할 수 있도록 배치하고, 조망점에서 조망할 경우 능선 등 외부 노출이 두
드러진 지역에는 시설의 배치를 지양하되 부득이한 경우 높이와 형태ㆍ색채
등을 조절하여 경관 및 자연환경의 훼손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시설물의 높이: 시설물의 높이는 주변 지형의 여건과 조망권을 고려하여 주변
경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계획하여야 한다.
다. 스카이라인: 주변오름, 지형, 수평선, 하천, 계곡 등 경관 및 자연환경을 전
체적으로 고려하여 주요 조망점에서 시계가 최소화되도록 하고, 건축물이나 구
조물 등 인공건조물이 연속적인 경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층수, 높이, 위치
등을 적정하게 계획하여야 한다.
라. 형태ㆍ재료ㆍ색채 등: 건축물이나 구조물의 형태, 재료, 색채 등은 경관 및
자연환경, 지역적 특색, 지역의 역사문화환경 등을 고려하여 계획되어야 한
다.
2. 경관 및 자연환경 접근 기준
건축할 장소의 경관 및 자연환경 여건에 따라 다음의 내용 등이 건축계획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가. 자연지형 및 지세를 최대한 활용하여 입지 조건에 맞게 계획하여야 한다.
나. 기존의 녹지와 수목은 최대한 존치하고 생태계 등 주변 환경과 연속성유지를
고려한다.
다. 인근 지역간의 산림, 녹지, 하천, 계곡, 오름, 해안 등 자연경관의 연속성이 보호
되도록 하여야 한다.
라. 건축물 설치, 공작물의 구축 등 토지이용과 개발의 경우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
마. 주요도로에서 바라보는 자연경관의 보호를 위해 개발로 노출되는 곳에는 수목식
재에 따라 차폐되도록 한다.
바. 토지이용 조건인 상업지, 단독주택지, 공동주택지, 관광단지, 관광지 등 토지
이용 계획과 맞도록 계획한다.
사. 주요조망 방향에서 한라산, 오름, 능선, 바다, 해안선 등의 조망확보를 충분히
고려하여 스카이라인을 해치지 않은 계획으로 한다.
아. 역사 문화적 조건인 문화재 유물, 유적 및 분위기, 지역고유의 지명, 전설 등 지역의
정체성을 확보하기 위한 계획이 되도록 고려한다.
자. 건축물은 주변의 경관자원과 자연환경에 어울리도록 한다.
차. 건축으로 인하여 주변 환경이 훼손되지 않도록 한다.
카. 건축물의 용도에 알맞은 재료와 색채를 사용하도록 한다.
3. 배치 및 평면계획 기준
가. 기존의 자연지형을 최대한 보존하여 절성토를 최소화하고 주변 환경에서
지나치게 노출되지 않게 고려하며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가 1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통경축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나. 부지에서 2개 이상 건축물 등을 신축할 경우 서로가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다. 건축물 등의 1개동의 길이는 100미터 이내로 계획한다. 다만, 100미터를 초
과하는 경우 건축물이 단일 매스로 보이지 않도록 적절히 분절하거나 분절
효과가 보이는 입면과 재료로 계획되어야 한다.
라. 건축물의 배치는 가급적 전면도로와 나란하게 배치하여 계획한다.
마.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의 건축물은 가로경관을 고려하여 가급적
도로에서 충분히 이격하여 배치한다.
바. 보행자의 안전환경을 위하여 2개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의 주차출입구는
가급적 위계가 낮은 도로의 1개소로 계획한다.
사. 전기차 주차장, 전기충전소는 옥외주차장 설치를 권장한다.
아. 대지의 절성토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3미터 이내로 계획하여야 하며,
인접대지와의 단차는 3미터 이하의 소단(小段) 처리를 권장한다.
자. 단독주택 단지의 경우 적절한 조경계획이 이루어져야 하며, 단지 내 도로의
길이에 따라 적절한 회차 공간을 계획하여야 한다. 또한 거주자의 정주환
경을 고려하여 동간 거리는 충분히 이격하여 배치한다.
차. 공동주택 등 단지형 건축물 계획 시 지상 주차면은 가급적 잔디

블록 등 투수성 포장으로 계획한다. 또한 보행자 안전을 위해 적절한 보차분리 및 차량교행이 확보되는 주차통로를 계획하여야 하며, 비상차량 및 소방에 필요한 유효 높이와 차로 폭을 확보하여야 한다.
카. 공동주택이 도시계획심의 대상 외의 주택사업계획 승인 대상인 경우 부설
주차장은 세대당 충분한 주차대수를 확보하여야 한다.
타. 에어컨실외기 등을 설치할 경우 보행자 및 인접건물에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설치하고, 전면도로에 설치할 경우 차폐시설을 설치하거나 옥상에 배치하는
것을 권장한다.
파. 10미터 미만 도로에 접한 10층 이상의 건축물 계획 시 비상차량 및 보행자
안전환경을 고려하여 도로경계선에서 충분히 이격하여 계획하고, 이격한 공
간에는 조경 등 고정시설물 설치를 지양한다. 다만, 2면 이상의 도로에 접
한 경우 보행환경을 고려한 1면의 도로에 대해서만 적용할 수 있다.
하. 숙박시설, 오피스텔 계획 시 거주환경을 위한 실별 내부 순폭과 층고를 확
보하여야 하며, 로비, 홀 등 부대시설 계획을 권장한다.
갸. 공동주택, 오피스텔, 숙박시설, 주상복합건물 계획 시 층별 홀, 복도, 계단실은
자연채광 및 환기를 권장한다. 다만, 중심형 코어 계획의 기계식 환기장치
를 적용하는 경우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냐. 공동주택,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등을 동일 건물에 계획하는 경우, 오피스텔과
근린생활시설은 저층부, 공동주택은 상층부로 계획을 권장한다.
댜. 단지 내 동일 건물에 도시형 생활주택(연립형, 다세대형)과 주거용 오피스텔
계획시 주거환경을 고려하여 채광을 위한 추가적인 이격거리를 권장한다.
랴. 근린생활시설 등은 시설면적이 매우 협소한 경우를 제외하고 각층별 남녀
화장실을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먀. 자연녹지지역에 레벨차이가 있는 토지에 건축물을 계획하는 경우 전면도로에
노출되는 지하층 계획 시 지상층 건축물은 도로에서 충분히 거리를 이격하
고 계획하는 것을 권장한다.
뱌. 건축물의 외장유리는 운전자 및 보행자의 시각장애와 주변 건축물에 환경 저
해 요인이 없도록 계획한다.
4. 자연환경자산 인근 지역에 대한 건축계획 기준
가. 해안변 지역, 지하수자원 1ㆍ2등급 중 곶자왈 해당 지역, 경관보전지구
1ㆍ2등급등급 지역, 절대ㆍ상대보전지역, 습지지역, 자연공원, 제주의 부속섬
은 경관 및 자연환경을 충분히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나. 가목에 따른 인근 지역의 건축물은 층수와 높이를 최소화하여 계획하고,
경사지붕, 마감 재료는 자연재료, 외부담장은 자연재로 하며, 지하층 및 다락은
지양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다. 오름 주변 및 오름 경계선 인근 지역은 경사지붕으로 계획한다.
라. 중산간 지역 등에 토지 쪼개기식 난개발이 우려되는 경우나 경관 및 자연환
경 보전이 필요한 지역은 현장을 확인한 후 심의한다.
5. 색채 및 조경계획 기준
가. 건축물의 색채는 주조색과 보조색 2톤을 기본으로 하며 강조색은 동일톤
대비를 기본으로 계획한다.
나. 농어촌 지역의 축사, 창고 및 1차 산업용 공장 등의 건축물은 원색을 지양
하고 경관 및 자연환경과 조화로운 색채로 계획한다.
다. 채도는 사계절의 변화를 고려하여 경관 및 자연환경에 조화가 되도록 계획한
다.
라. 해안변 지역에는 해안지역과 어울리는 중명도, 중저채도(채도 6 이하), 무채색
의 고명도를 기준으로 중간 색채톤 또는 무채색 배색으로 계획한다.
마. 오름 주변 지역, 중산간 지역 및 녹지․관리지역 등 주거가 형성되지 아니한
지역은 원색을 지양하고, 가급적 중명도, 저채도 색채로 경관 및 자연환경과
조화되는 색채를 계획한다.
바. 지역에 어울리는 수목을 주요 수종으로 선정 후 일부 화목류 및 유실수를
혼식하여 배식하고, 수목식재지 외의 표면은 멀칭피복 및 지피류로 계획하
며, 해안과 한라산 조망을 해치는 식재계획은 지양한다.
사. 옥상마감재는 무채색 계열로 계획한다.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대지 또는 도로의 여건 등 건축
계획심의 기준을 준수하기 어려운 경우 공공복리, 건축계획의 우수성 등을 고
려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7. 그 밖에 이 표의 기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
원장이 정한다.

제주특별자치도 고시 제2024 - 134호
제주특별자치도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변경) 등 지정 고시
『제주특별자치도 건축계획심의에 관한 조례』제3조제5항의 규
정에 의한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변경)”과 『건축법 시행령』제5조
의5제1항제8호에 따른 “건축위원회 심의지역”을 다음과 같이 고시
(공고)합니다.
2024. 6. 27.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건축계획심의 대상구역 변경
1. 근거법령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407조제3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건축계획심의에 관
한 조례」제3조
2. 지정(변경)일 : 2024. 7. 1.
3. 심의 대상 : 건축허가 또는 신고(신축만 해당) 대상 건축물(단,
제주특별자치도 건추계획심의에 관한 조례 제4조각호에 해당
하는 건축물은 제외)
4. 건축계획심의 대상구역
1) 도시지역내의 경관․미관지구 및 보전녹지지역(단, 기존취락지는 제외)
2). 경관 및 생태계 보전지구 중 아래의 지역
가. 경관보전지구 중 1, 2, 3 등급지역
나. 생태계보전지구 중 1, 2, 3등급지역
3) 관광단지, 공원, 유원지와 그 주변지역 중 아래의 지역
가. 관광단지, 유원지로 지정한 구역
나. 도시공원 중 근린공원 및 역사공원․문화공원․체육공원으로 지정한
구역
다. 자연공원으로 지정한 구역

4) 주요도로 주변지역 중 아래의 지역
가. 국가지원지방도및지방도의경계선으로부터양측50미터이내의구역
나. 폭원 20미터이상인 도로의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50미터 이내의 구역
5) 도시경관, 해안경관 및 자연경관 유지를 위한 아래의 지역(단, 건축계획
세부 시행지침이 수립된 지구단위계획 구역은 제외)
가.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바닷가 경계선으로부터 육지쪽으로 200미터
이내의 구역(단, 기존취락지 및 도심지역은 100미터 이내의 구역)
나. 절대보전지역 및 상대보전지역
다. 자연환경보전지역
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수면
마.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생태․경관보전지역
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진흥지구내의 구역
사.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구역
아. 「도시개발법」에 따른 지정된 도시개발사업 구역
※ 대상구역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아래와 같다.
1) 도시지역내의 경관ㆍ미관지구 및 보전녹지지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지정한 지역ㆍ지구
2) 경관ㆍ생태계보전지구
가. 경관보전지구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
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지정한 지구
나. 생태계보전지구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지정한 지구
3) 관광단지, 공원, 유원지
가. 관광단지 :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한 지역
나. 공원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
공원과 「자연 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다. 유원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한 지역
4) 국가지원지방도 및 지방도 등 주요도로
가. 「도로법」에 따른 도로(예정도로를 포함한다)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도
로(예정도로를 포함한다)
다. 지적공부에 등록되어 통행이 가능한 도로
5) 도시경관, 해안경관 및 자연경관 유지를 위한 지역
가. 절대보전지역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
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지정한 지역
나. 상대보전지역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
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지정한 지역
다. 자연환경보전지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서 지정한 지역
6) 기존 취락지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지정된 주거지
역과 녹지지역내 자연취락지구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지정된 관리지
역 중 자연취락지구
7) 도심지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지정
된 상업지역, 주거지역 및 공업지역
□ 건축위원회 심의지역
1. 근거법령 :「건축법 시행령」제5조의5제1항제8호
2. 심의대상 :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제2조의2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3. 심의 지역 : 건축계획심의대상 구역 외 전 지역